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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Principle-based Regulation System to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Act and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form

Other Titl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Principle-based Regulation System to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Act and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form
Authors
김용재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증권법학회
Keywords
원칙중심규제; 규정중심규제; 금융혁신; 투자자보호; 영업행위규제; 자산운용규제; 강화된 과징금; 명확성 원칙; Rule-based Regulation; Principle-based Regulation; Financial Revolution; Investor Protection; 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 Portfolio Regulation; Strengthened Civil Money Penalty; Void for Vagueness
Citation
증권법연구, v.19, no.1, pp.159 - 186
Indexed
KCI
Journal Title
증권법연구
Volume
19
Number
1
Start Page
159
End Page
18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8675
DOI
10.17785/kjsl.2018.19.1.159
ISSN
1598-0448
Abstract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어언 11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듯이, 2018년 현재 시점은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를 살피고 2007년 제정 당시 추구하였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해볼 적기가 아닌가 한다.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인 자본시장은 시장경제의 유지․발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에게 신규 자금을 공급해 주고 기존의 기업가들에게는 재무적 위험을 적절히 관리해 주는 장이기도 하며, 개인들에게 가계의 재산 축적과 은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제공해 왔다. 그러다 보니 자본시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이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은 자본시장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규정중심규제 체계로서, 핵심 원칙이 아닌 사소하고 기술적이며 절차적인 세부 사항들을 모두 담고 있다.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핀테크 혁명과 함께 새로운 금융기법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들은 빈번하게 개정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정중심규제 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계와 금융투자자 및 금융감독당국 모두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규정중심규제 체계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악평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법률은 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없고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법률이 혁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 뒷짐을 지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자본시장법의 도입 취지와는 상반되게, 규정중심의 규제체계는 창의적인 금융상품의 개발과 혁신 및 금융투자의 활성화를 오히려 막아왔던 것이다. 이제 자본시장법, 그 중에서도 영업행위규제와 자산운용규제는 원칙중심의 규제체계로 완전히 전환하여야 한다. 즉 2개의 규제 영역에 있어서 최상위 법률은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하고, 자율규제나 내부통제장치가 일반적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식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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