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송신서비스의 진화에 대한 법적 대응The Legal Response to the Evolution of Digital Transmission Service
- Other Titles
- The Legal Response to the Evolution of Digital Transmission Service
- Authors
- 안효질
- Issue Date
- 2018
- Publisher
- 한국저작권위원회
- Keywords
- Digital Audio Transmission; Digital Video Transmission; Digital Transmission; Webcasting; Webradio; Internet Radio; Right of Making Availabl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emuneration; Copyright Tariff; 디지털음성송신; 디지털영상송신; 디지털송신; 웹캐스팅; 웹라디오; 인터넷 라디오; 전송권; 공중송신권; 보상금; 징수규정
- Citation
- 계간 저작권, v.31, no.2, pp.73 - 10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계간 저작권
- Volume
- 31
- Number
- 2
- Start Page
- 73
- End Page
- 105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003
- ISSN
- 1226-0967
- Abstract
- 2006년 저작권법 전부 개정으로 디지털음성송신권이 도입되면서 불법복제 음반의 이용이 줄어든 효과는 있으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를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동시성과 비주문성을 그 기본적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디지털송신 기술과 그 서비스가 진화함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동시성과 비주문성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송에 유사한 서비스(이른바 ‘유사전송’)가 출현하였고, 이에 대해 저작인접권자들은 여전히 배타적 금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금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신의 동시성이라는 기술적・형식적 특징에 얽매이지 말고, 음악저작물의 향유이익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자는 특히 개인화된 웹캐스팅을 전송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필자는 디지털음성 송신에 대해 저작인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료징수규정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를 위한 일시적 복제의 예외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필자는 디지털영상송신사업자는 현행법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저작인접권자에게 디지털음성송 신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저작권법 중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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