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특허권의 침해유형과 그 책임The Types of Paten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and Pertinent Liability
- Other Titles
- The Types of Paten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and Pertinent Liability
- Authors
- 조영선
- Issue Date
- 2018
- Publisher
- 한국정보법학회
- Keywords
- 특허; 침해; 방조책임; 간접침해; 복수주체; patent; infringement; contributory liability; indirect infringement; multiple party
- Citation
- 정보법학, v.22, no.2, pp.1 - 28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정보법학
- Volume
- 22
- Number
- 2
- Start Page
- 1
- End Page
- 28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017
- ISSN
- 1598-5911
- Abstract
- 이 글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의 유형과 그 책임에 관하여 다룬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최근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다룬 판결례를 분석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점검한다. 나아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논의들 즉, 소프트웨어를 특허법 상 물건으로 취급할 것인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에 복수 주체가 관여되어 있는 모습들과 간접침해 문제, 인터넷을 통한 특허침해와 ISP 책임의 성립 가능성 및 그 면책, 3D 프린팅을 통한 특허침해와 그 CAD를 온라인에 제공하는 자의 책임 등을 소개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허권자의 보호와 온라인 비즈니스 시스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적절한 판단기준과 법 해석론이 필요하다. 많은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민법 상 침해 방조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법이지만, 그 때에도 인터넷을 통한 특허침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직접침해에 대한 종속성을 완화해야 하고, 침해인정의 효과로 금지ㆍ예방청구가 인정되어야 하며, 방조는특허침해의 전용(專用)수단이나 핵심적인 수단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방조자의 침해에 대한 악의 등 주관적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여 네트워크 인프라가 위축되는 일을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저작권법의 예처럼 특허침해에 대한 ISP의 책임 및 그 면책 요건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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