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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이버법의 발전: 제5차 UNGGE활동을 중심으로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Cyber Law: Focusing on the Results of the 5th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in Information Security

Other Titles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Cyber Law: Focusing on the Results of the 5th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in Information Security
Authors
박노형정명현
Issue Date
2018
Publisher
대한국제법학회
Keywords
UN정보안보전문가그룹; UN총회; 국제법; 사이버안보; 자위권; 대응조치; 국제인도법; UNGGE; UN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law; cybersecurity; self-defense; countermeasure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itation
국제법학회논총, v.63, no.1, pp.45 - 69
Indexed
KCI
Journal Title
국제법학회논총
Volume
63
Number
1
Start Page
45
End Page
6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072
ISSN
1226-2994
Abstract
사이버안보 또는 정보안보 이슈는 1998년 러시아가 UN총회 제1위원회에 결의안을 제출하여 UN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된 이래 2004년 이후 5차례의 ‘국제안보 차원에서 정보통신 부문의 발전에 관한 UN정부전문가그룹’(UNGGE)이 설치되었고, 가장 최근에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제5차 UNGGE가 개최되었다. UNGGE는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규범의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 논의의 장이 되어 왔다. 특히 제3차 UNGGE는 사이버공간에 기존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합의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국제법질서의 수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UNGGE 회의에서는 다른 UN기관에서와 같이 참가국들 사이의 다양한 외교가 수행되므로, 정부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실제로 전문가들의 발언은 개인의 소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또한 특정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하는 ‘like-mined’그룹을 형성하여 회합이 수시로 개최되었다. UNGGE는 UN총회의 군축을 담당하는 제1위원회에 구성되어 있고, 국제법의 문제는 제6위원회가 담당하는데, UNGGE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논의의 대상은 국가의 ICTs 이용, 즉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이었다. 제3차 UNGGE가 UN헌장을 비롯한 기존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수 있음에 합의한 이후, 제4차 UNGGE에서 UN총회의 명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국제법이 적용되는 내용을 논의하였지만, 특히 무력공격에 상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조작에 대한 대응조치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에 대하여 비서방국가들의 반대가 거세었다. 결국 자위권 행사와 국제인도법 적용은 완곡하게 합의가 되었고, 대응조치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제5차 UNGGE는 제3차 UNGGE와 제4차 UNGGE에서의 합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소위 심화를 위한 논의를 하였지만, 결국 이들 세 쟁점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 여부를 놓고 결렬되었다. 이러한 결렬로 인해 다른 주요 쟁점인 국가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규범, 신뢰구축조치 및 능력구축조치에서의 합의도 무산되었다. 앞으로 제6차 UNGGE가 설치되거나 또는 이와 다른 형식의 국제적 논의가 UN에서 이루어진다면, 국제법 적용의 문제는 달리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신에 사이버공간이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되고, 접근가능하며 평화로운 ICT 환경’이 되기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자발적이고 구속력 없는 규범, 신뢰구축조치 및 역량강화조치는 기존 UNGGE에서와 같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국제사회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을 포함한 사이버안보의 국제협력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한국도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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