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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조세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의 평가 및 관련 규정의 폐지 절차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Evaluation of Achieving Legislation Objectives of Policy Tax and Abolition Process of the Relevant Provision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Achieving Legislation Objectives of Policy Tax and Abolition Process of the Relevant Provisions
Authors
이동건박종수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세무학회
Keywords
Policy tax; achievement of goal; abolition of tax provision; tax expenditure; regulatory tax; 정책적 조세; 목적 달성; 규정 폐지; 조세지출; 규제적 조세
Citation
세무학연구, v.35, no.3, pp.199 - 235
Indexed
KCI
Journal Title
세무학연구
Volume
35
Number
3
Start Page
199
End Page
23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088
ISSN
1225-1399
Abstract
정책적 조세에는 조세특례를 통해 납세자의 행동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조세지출과 납세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한하는 규제적 조세가 있다. 정책적 조세는 당초 입법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은 폐지되지 않고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9년부터 시행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세원 양성화라는 입법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다는 목적도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진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제도의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조원이 넘는 조세지출이 되고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법인세법상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불산입 규정의 당초 목적인 무분별한 채무보증의 규제를 통한 부채비율의 감소는 2002년 경에 이미 달성되었다. 오히려 정상적인 사업 관련 채무보증까지 규제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다. 1977년 부가가치세법 제정 시 사치재로 인식되어 사적 사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시행된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는 40년 넘게 존속하고 있다. 승용차는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니며, 2016년부터 시행된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과세관청은 승용차의 사적 사용 여부에 관한 과세자료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개선방안으로 당초 조세지출 및 규제적 조세의 입법 시에 심사보고서나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구체적인 정량적·정성적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세지출에 대한 폐지는 이해관계자의 반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폐지 논의 시에 당초 제시한 목표치가 달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의무심층평가 대상이 아닌 조세지출은 임의평가를 일몰 전에 반드시 실시하고, 일몰 규정이 없는 조세지출이나 규제적 조세는 정기적인 임의평가를 실시하여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의 최종 결론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조세전문가들의 분석적 의견에 기초하고 세법개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조세특례와 규제적 조세에 대해서도 현행 심층평가 운용지침과 유사한 객관적인 평가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번 입법된 정책적 조세는 정교한 평가 결과 및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폐지가 힘들다. 본 연구는 최초로 정책적 조세 규정 폐지와 관련한 사전적, 사후적 절차적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적 조세의 남용을 억제하고 존속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환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정책적 조세의 존속여부 검토 및 객관적인 평가방법론 등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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