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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Challenges of Labor Law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Other Titles
Challenges of Labor Law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Authors
박지순
Issue Date
2018
Publishe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Keywords
4차 산업혁명; 노동의 디지털화; 노동4.0; 노동법; 플랫폼경제; 자영업자 보호;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ization of the Workplace; Work 4.0; Labor Law; Platform-Economy; Protection of the Self-employed
Citation
강원법학, v.54, pp.161 - 208
Indexed
KCI
Journal Title
강원법학
Volume
54
Start Page
161
End Page
20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600
DOI
10.18215/kwlr.2018.54..161
ISSN
1229-4578
Abstract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은 인간노동의 기본조건과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노무제공과 전통적인 근무시간외에 기업과 연결되는 사례가 이미 일상이 되고 있다. 노동의 유연성(flexibility)과 직장 이동성(mobility)의 촉진은 현대 노동법 및 노동정책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은 기술적, 사회적 진보에 대한 연결점을 놓쳐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화시대를 전제로 성립된 노동법구조를 수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도는 현실의 생활관계를 반영하여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근로자들은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공법상의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노동법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현실화,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등이 그 예이다. 노동법은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질서 모델을 전제로 한다. 19세기의 계급적 사고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자 개개인의 자율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시민사회에서 노동법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도록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근로조건 결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조직의 구성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력의 중개자로서 플랫폼경제를 촉진시키고 그에 따라 새로운 취업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근로자들과도 다르고 전형적인 자영업자로서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독립사업자로 보기도 어렵다.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취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향후 핵심 정책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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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i Soon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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