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한국 민법 개정시안의 채권총론 주요 개정내용Der akademische Entwurf zur Reform des koreanischen Zivilrechts, besonders bezüglich des Allgemeinen Teils des Schuldrechts nach der Reformkommission

Other Titles
Der akademische Entwurf zur Reform des koreanischen Zivilrechts, besonders bezüglich des Allgemeinen Teils des Schuldrechts nach der Reformkommission
Authors
김상중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토지법학회
Keywords
민법개정; 채권총론; 채무불이행; 추완청구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상계; 보증채무; Zivilrechtsrevision; Allgemeiner Teil des Schuldrechts; Leistungsstörung; Nacherfüllung; Gläubigersanfechtungsrecht; Forderungsabtretung; Schuldübernahme; Erfüllung; Aufrechnung
Citation
토지법학, v.34, no.2, pp.45 - 97
Indexed
KCI
Journal Title
토지법학
Volume
34
Number
2
Start Page
45
End Page
9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661
DOI
10.22868/koland.2018.34.2.002
ISSN
1226-2927
Abstract
본 논문은 2009년 이래 수 년간 진행되어 온 민법 개정작업에 따른 개정시안 중 채권총론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분석, 평가하고 있다. 민법 개정시안 중 채권총론에 관한 내용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거래의 필요와 사회적 현실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였고 또한 그동안 한국의 판례와 학설이 발전시켜 온 법리를 입법적으로 반영한 바도 적지 않다. 채권총론 전반에 걸쳐 진행된 결과로서 그 제안내용 역시 다면적으로 이루어져, ① 종래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바를 선언적으로 확인하거나, 필요없다고 취급되던 규정을 삭제하고 있으며(전자의 경우로는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을 명정한 민법 개정시안 제386조의2, 후자의 예시로는 특정물의 현상인도에 관한 현행민법 제462조를 삭제하자는 제안), ② 현행 민법규정 또는 판례법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많은 개정시안(가령, 채권양도 금지약정의 대외적 효력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민법 개정시안 제449조의2, 채권양도에서 양수인의 통지권한을 인정한 민법 개정시안 제450조 제1항)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③ 법 이론의 발전과 거래 현실의 변화에 조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 하면(예를 들어 채권자의 추완청구권을 신설한 민법 개정시안 제388조의2, 법정이율 변동제의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시안 제379조 등), ④ 현행민법 규정의 빈약함에 따라 판례와 학설에만 맡겨져 왔던 제도를 보다 상세하게 규율하려는 개정시안(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개정시안)도 마련되어 있다. 물론 다년간 어렵사리 마련된 개정시안 모두가 향후 한국 민법의 최종 개정안으로 될 것인지는 향후의 절차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일부 개정시안 내용에 대하여는 보완 또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도 여겨진다. 그러나 누구나 공감하는 바는 2014년 확정된 민법 개정시안이 수 년간에 걸쳐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의 학설·판례의 발전 등을 망라한 전문적 연구와 집단적 논의의 결실로서 한국의 향후 민법개정에서 핵심적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끝으로 부기할 바는 위와 같이 제안된 2014년 한국의 민법 개정시안은 2017년 일본 개정민법과 많은 부분 근접한 규율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적지 않은 사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며, 이런 이유에서 양 국 민법의 비교법적 연구는 앞으로 보다 중요한 민법학의 과제 중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Kim, Sang Joong photo

Kim, Sang Joong
법학전문대학원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