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 개정시안의 채권총론 주요 개정내용Der akademische Entwurf zur Reform des koreanischen Zivilrechts, besonders bezüglich des Allgemeinen Teils des Schuldrechts nach der Reformkommission
- Other Titles
- Der akademische Entwurf zur Reform des koreanischen Zivilrechts, besonders bezüglich des Allgemeinen Teils des Schuldrechts nach der Reformkommission
- Authors
- 김상중
- Issue Date
- 2018
- Publisher
- 한국토지법학회
- Keywords
- 민법개정; 채권총론; 채무불이행; 추완청구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상계; 보증채무; Zivilrechtsrevision; Allgemeiner Teil des Schuldrechts; Leistungsstörung; Nacherfüllung; Gläubigersanfechtungsrecht; Forderungsabtretung; Schuldübernahme; Erfüllung; Aufrechnung
- Citation
- 토지법학, v.34, no.2, pp.45 - 9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토지법학
- Volume
- 34
- Number
- 2
- Start Page
- 45
- End Page
- 97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661
- DOI
- 10.22868/koland.2018.34.2.002
- ISSN
- 1226-2927
- Abstract
- 본 논문은 2009년 이래 수 년간 진행되어 온 민법 개정작업에 따른 개정시안 중 채권총론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분석, 평가하고 있다. 민법 개정시안 중 채권총론에 관한 내용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거래의 필요와 사회적 현실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였고 또한 그동안 한국의 판례와 학설이 발전시켜 온 법리를 입법적으로 반영한 바도 적지 않다. 채권총론 전반에 걸쳐 진행된 결과로서 그 제안내용 역시 다면적으로 이루어져, ① 종래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바를 선언적으로 확인하거나, 필요없다고 취급되던 규정을 삭제하고 있으며(전자의 경우로는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을 명정한 민법 개정시안 제386조의2, 후자의 예시로는 특정물의 현상인도에 관한 현행민법 제462조를 삭제하자는 제안), ② 현행 민법규정 또는 판례법리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많은 개정시안(가령, 채권양도 금지약정의 대외적 효력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민법 개정시안 제449조의2, 채권양도에서 양수인의 통지권한을 인정한 민법 개정시안 제450조 제1항)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③ 법 이론의 발전과 거래 현실의 변화에 조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 하면(예를 들어 채권자의 추완청구권을 신설한 민법 개정시안 제388조의2, 법정이율 변동제의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시안 제379조 등), ④ 현행민법 규정의 빈약함에 따라 판례와 학설에만 맡겨져 왔던 제도를 보다 상세하게 규율하려는 개정시안(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개정시안)도 마련되어 있다. 물론 다년간 어렵사리 마련된 개정시안 모두가 향후 한국 민법의 최종 개정안으로 될 것인지는 향후의 절차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일부 개정시안 내용에 대하여는 보완 또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도 여겨진다. 그러나 누구나 공감하는 바는 2014년 확정된 민법 개정시안이 수 년간에 걸쳐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의 학설·판례의 발전 등을 망라한 전문적 연구와 집단적 논의의 결실로서 한국의 향후 민법개정에서 핵심적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끝으로 부기할 바는 위와 같이 제안된 2014년 한국의 민법 개정시안은 2017년 일본 개정민법과 많은 부분 근접한 규율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적지 않은 사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며, 이런 이유에서 양 국 민법의 비교법적 연구는 앞으로 보다 중요한 민법학의 과제 중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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