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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조선인 ‘강제노역동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The Forced Labor Mobilization of Koreans under Japanese Imperialism and Suits for Damages

Other Titles
The Forced Labor Mobilization of Koreans under Japanese Imperialism and Suits for Damages
Authors
송규진
Issue Date
2018
Publisher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Keywords
강제노역동원; 미불금; 모집; 관알선; 징용; 대법원; 시민운동; 손해배상소송; The Forced Labor Mobilization; Unpaid Wages; Recruitment; Government Recommendation' Requisition; Supreme Court; Citizens' Movement; Suits for Damage
Citation
아시아문화연구, v.46, pp.73 - 96
Indexed
KCI
Journal Title
아시아문화연구
Volume
46
Start Page
73
End Page
9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734
DOI
10.34252/acsri.2018.46..003
ISSN
1975-9150
Abstract
조선인의 ‘강제노역동원’은 조선, 일본, 사할린, 만주, 중국, 남방 등 일본제국권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일제는 군부·관헌·자본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집’, ‘관알선’, ‘징용’ 등으로 조선인들을 강제적으로 끌어 모아 노역을 시켰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 조선민중은 가혹하게 착취당하고 학대받았지만 특히 전시체제가 되면서 강제노역으로 큰 피해를 당했다. 끌려간 조선인 노역자는 감금상태에서 노역하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타 등 만성적 폭력에 시달렸고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그리하여 조선인들은 집단적으로 저항했으며 심지어는 미불금 받는 것도 포기하고 생명을 건 탈출을 시도했다. 억울한 희생을 당한 ‘강제노역동원’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에도 대부분 가슴에 한을 묻고 살았다. 이들은 1990년대에 들어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가운데 ‘미쓰비시 사건’의 원고들은 일본에서 패소하자 한국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결국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에서 기존판결을 뒤엎은 것은 당시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역사학계’입장에서 당연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기업들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있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다. ‘강제노역동원’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학계에서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법학계의 법리적 검토를 종합하는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일시민운동의 연대를 통해 한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일제하 조선인 ‘강제노역동원’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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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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