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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연구Study on Taxation of Profit Assignment under the Excess Dividend Legal System

Other Titles
Study on Taxation of Profit Assignment under the Excess Dividend Legal System
Authors
최준영박종수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세법학회
Keywords
차등배당; 초과배당; 이중과세; 실질과세; 조세회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excess dividend; difference dividend; double taxation; substial taxation; tax avoidance
Citation
조세법연구, v.24, no.2, pp.173 - 210
Indexed
KCI
Journal Title
조세법연구
Volume
24
Number
2
Start Page
173
End Page
21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746
DOI
10.16974/stlr.2018.24.2.005
ISSN
1598-4796
Abstract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차등배당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된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등배당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등배당이 아닌 형식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후 최대주주 등이 배당받을 권리인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소액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무상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등은 배당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초과배당을 받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확정된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 또는 양도의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은 비록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받지는 않았으나 배당금을 받은 것과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실현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제도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의 자본이익에 대해 영구히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이익이 과세된 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비교하여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등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무상으로 증여 또는 양도받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은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소액주주 등에 대해서만 배당을 하는 경우 소액주주 보호와 최대주주 등의 배당 포기로 인한 기업재무구조의 충실 및 안정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대주주 등이 포기한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초과배당금을 받은 소액주주 등이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차등배당을 통해 최대주주 등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고 자신이 포기한 배당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초과배당하는 경우 정책적 측면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므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받는 초과배당금에 대해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등은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측면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제도의 도입 목적과 조세평등주의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2를 폐지하고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속증여세법 제3장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에 ‘제45조의 6(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과세제도의 도입 목적과 조세평등주의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상법에서 주주평등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차등배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도 일맥상통하여 관련 법률과의 조화를 이루는 효과 또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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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ong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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