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Compulsory Execution Measures for Crypto Currency
- Other Titles
- Compulsory Execution Measures for Crypto Currency
- Authors
- 전승재; 권헌영
- Issue Date
- 2018
- Publisher
- 한국정보법학회
- Keywords
- Bitcoin; Block Chain; Virtual Currency; Crypto Currency; Exchange; Wallet; Civil Execution Act; Compulsory Execution; Seizures.; 비트코인; 블록체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전자지갑;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압류
- Citation
- 정보법학, v.22, no.1, pp.73 - 11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정보법학
- Volume
- 22
- Number
- 1
- Start Page
- 73
- End Page
- 111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823
- ISSN
- 1598-5911
- Abstract
-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은 비트코인 보유자에게도 예외 가 될 수 없다. 채무를 갚지 않는 자의 재산을 국가가 빼앗아 이것을 판 돈을 채권자 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민사상 강제집행이다. 빼앗는다는 것은 처분권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방법으로 채무자가 비트코인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재산의 종류가 부동산, 동산, 채권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처분을 제한하는 방법이 다르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거래원장인 등기부를 국가가 관리하므로, 채무자가 압류 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국가가 그 내역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 그러나 탈중앙화되 어 관리되는 비트코인 거래원장은 국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미 기록된 거래내역 을 고칠 수 없으므로, 부동산 압류 방법은 비트코인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목적물을 돌려주지 말라. 돌려주더라도 효력이 없고 나중에 집행채권자에게 다시 변제해야 한 다.”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한다. 그런데 비 트코인 네트워크는 중앙 통제기관 없이 스스로 동작하는 무인 알고리즘이어서 그러 한 법적 의무를 부과할 방법이 없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와 교환되기 위 해 거래소를 거치는 경우, 중앙 통제기관인 거래소가 법의 지배를 받으므로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삼아 채무자가 입금해 둔 비트코인을 압류할 수 있다. 거래소에 보관되지 않은 비트코인, 즉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 우,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으로써 압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전자지갑에서 비트코인을 꺼내려면 개인키(private key)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 채무 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가가 그 개인키를 강제로 알아낼 기술적 수단이 마땅히 없 다. 이 경우 압류집행 후 채무자의 전자지갑 잔액을 모니터링하다 비트코인이 빠져나 가면 채무자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처분금지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따름이다. 결국 거래소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채무자의 비트코인을 빼앗는 방법의 압류는 실 효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 현행 법제도 안에서 비트코인을 다루려면 거래소 등록제, 암호화폐 거래계좌 실명제와 같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를 양성화하고 제도 운영의 동반자로 끌어들이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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