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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고찰-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A Study on Compensation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Other Titles
A Study on Compensation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uthors
전승재권헌영
Issue Date
2018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유출(Breach);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손해배상(Compensation); 사적집행(Private Enforcement)
Citation
경제규제와 법, v.11, no.1, pp.28 - 51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제규제와 법
Volume
11
Number
1
Start Page
28
End Page
5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9852
ISSN
2005-0372
Abstract
진 개인정보 침해 관련 손해배상 제도상의 쟁점에 대해 논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출범인 이외의 제3 자에게 유통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을, 그렇지 않았다면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Leading Case인 ‘GS칼텍스 판결’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관점에서는금융기관을 믿고 맡긴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는 것 자체로 법익침해 및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여지도 있다. 향후에도 유출정보의 추가 유통이 없는 사안을 법의 사적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법적 규제로써만 다루고자 한다면, 이를 해석론으로만 관철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유출정보의 ‘내용’은 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그 ‘항목’만을 기초로 재판이 진행되어, 정보주체들이 현재 얼마나 현실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대해 심도 있는 심리가 이루어질 기회가 없었다. 정보주체가 유출 당한 정보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카드사들의각종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불안감을 덜기 어려웠다. 유출정보 내용 통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 후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법정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특칙규정이 입법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재산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주로 문제되기 때문에 이들의 활용 여지가 적다. 입증책임 전환규정에 관한 소송법상 쟁점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어 입법적 개선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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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Cyber Security >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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