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참여형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회사 구성원의 경영감독 참여를 중심으로 -Theoretical Review on the Corporate Governance with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 Focused on the Constituencies’ Monitoring Management -
- Other Titles
- Theoretical Review on the Corporate Governance with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 Focused on the Constituencies’ Monitoring Management -
- Authors
- 신현탁; 조은석
- Issue Date
- 2018
- Publisher
- 한국상사법학회
- Keywords
- 경제민주화; 경영자 중심주의; 경영적법성 감독; 법인이론; 온라인 소통채널; Economic democracy; Managerialism; Monitoring management; Firm theory; Online communication channel
- Citation
- 상사법연구, v.37, no.2, pp.117 - 16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상사법연구
- Volume
- 37
- Number
- 2
- Start Page
- 117
- End Page
- 16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0265
- DOI
- 10.21188/CLR.37.2.4
- ISSN
- 1226-3362
- Abstract
- 우리나라 기업경제의 현실에서 실제로는 절대적인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지배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현상은 경영자 중심주의적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역사적 경로상 효과적인 경영감독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 메카니즘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법은 이러한 법현실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시장개입과 관련하여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에 기초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불간섭 원칙이 오랫동안 받아들여졌으나, 기업은 외부의 시장을 내부화하는 한편 보이지 않는 손에 해당하였던 시장 가격기구의 기능을 경영자가 대신한다는 점은 이제 자명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불간섭 원칙을 고수한다면 경영자 중심주의적 현상을 방치하는 셈이다. 기업경제 질서에서 경영자 중심주의적 현실을 극복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시장형성적 입법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제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요청되는 바이다.
효과적인 경영감독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회사의 경영감독 시스템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바, 자율적으로 운영할 주체가 누구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학적 관점에서 회사의 실체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나, 그 실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구성원을 누구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주 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등의 관점 차이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경영 ‘적법성’ 감독의 영역에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주 중심주의 및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는 경영 ‘타당성’ 판단의 영역에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그 밖의 영역에서는 주주를 포함하는 협의의 이해관계자가 회사를 구성한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회사의 구성원들이 경영감독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자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경영자 중심주의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특히 소수주주의 참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투표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통채널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주들 사이에 그리고 주주와 회사 사이에 의견·정보의 교환 및 상호 토론·협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들의 참여 및 결집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영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선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근로자 또는 채권자의 관점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의 감독기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기대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는 궁극적으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의 경영감독 시스템을 입법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법·정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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