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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녀 양육비 보상 수준과 기본권: 한국과 독일 비교The Level of Compensation of Minimum Child Support Fee and Basic Rights: Korea and Germany

Other Titles
The Level of Compensation of Minimum Child Support Fee and Basic Rights: Korea and Germany
Authors
이신용이미화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공공관리학회
Keywords
최소자녀양육비; 아동수당; 자녀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권; a minimum child support fee; child allowance; child income deduction; child tax credit; basic rights
Citation
한국공공관리학보, v.32, no.4, pp.137 - 154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공공관리학보
Volume
32
Number
4
Start Page
137
End Page
15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0833
DOI
10.24210/kapm.2018.32.4.006
ISSN
2733-4244
Abstrac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준을 의미한다. 이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필요하다. 아동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은 최소 자녀 양육비와 같은 의미이다. 최소 자녀 양육비는 아동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세원칙이다. 만일 최소 자녀 양육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입법부나 행정부는 아동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최소 자녀 양육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자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를 과세과정에서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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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ublic Policy > Division of Public Sociology and Korean Unification/Diplomac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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