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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A Study on Collection and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Obtained Overseas Through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Cooperation

Other Titles
A Study on Collection and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Obtained Overseas Through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Cooperation
Authors
정대용김성훈김기범이상진
Issue Date
2017
Keywords
국제형사공조; 사이버범죄;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형사증거법; Mutal Legal Assistance; Cybercrime; Digital Evidence; search and Seizure; Criminal Evidence Act
Citation
형사정책연구, v.28, no.1, pp.49 - 77
Indexed
KCI
Journal Title
형사정책연구
Volume
28
Number
1
Start Page
49
End Page
7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179
ISSN
1225-7559
Abstract
있다. 특히 국제화된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이버범죄의 경우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수집과 공유가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정형화된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려워 세계각국은 수사기관간의 직접공조 등 새로운 협력수사체제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러한 절차가 우리 법제하에서 허용되는지, 증거능력의 입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사례와 법률의 규정 및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국외 사례를 참조한 바, 이는우리 법제하에서 허용가능하며,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국제협력수사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조항의 단편적 개정이 아니라 관련 법제를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와 다른 증거수집 절차로 인한 디지털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의 문제는 외국수사기관의 절차를 존중하되 중대한 위법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전문법칙의 적용에 있어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필요가 있으며, 외국 ISP에 대한 자료제공요청 절차의 체계화와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국내 민간기업의 외국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학계와 실무계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제기구 및 외국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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