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정당화의 관점에서 본 정부형태론 - 촛불혁명은 정부형태의 변경을 요구하였나On the Forms of Government in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Legitimation - Does the Candlelight Revolution requir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Changing the Form of Government?
- Other Titles
- On the Forms of Government in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Legitimation - Does the Candlelight Revolution require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Changing the Form of Government?
- Authors
- 김선택
- Issue Date
- 2017
- Publisher
- 한국비교공법학회
- Keywords
- 촛불혁명; 헌법개정; 국민주권; 민주적 정당성; 정부형태; 대통령제; 일원적 정당화시스템; 이원적 정당화시스템; 복합적 정당화시스템; Candlelight revolu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Popular Sovereignty; Democratic legitimacy; Democratic legitimation; Form of Government; Presidential system; Mono-legitimation system; Dual-legitimation system; Combi-legitimation system
- Citation
- 공법학연구, v.18, no.4, pp.85 - 109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공법학연구
- Volume
- 18
- Number
- 4
- Start Page
- 85
- End Page
- 109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256
- DOI
- 10.31779/plj.18.4.201711.004
- ISSN
- 1598-1304
- Abstract
- 한국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전국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참여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의기관을 타도하는 이른바 ‘촛불혁명’이 진행되었다. 결국 동년 3월 대통령이 탄핵되고 5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헌정질서는 회복되었다. 그러나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대표의 왜곡’을 발생시킨 정치체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개정의 논의가 활발해졌고, 그 중에서 정부형태를 변경하여야 할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형태를 단순한 정부의 구축형태로 보지 아니하고,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역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교체되는 민주적 정당화의 흐름을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보았다. 따라서 정부형태를 민주적 정당화의 시스템을 기준으로 단선형 구조의 의원내각제, 중선형 구조의 대통령제와 복선형 구조의 반대통령제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한국의 정부형태는 국민이 의회와 대통령을 각각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으로 정당화하는 이원적 정당화 체제여서 대통령제로 보아야 한다. 의원내각제에 속하는 요소들이 일부 있으나 정부‘형태’를 달리 규정할 만한 결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비교하여 권력분립의 견지에서 체계정합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규정들이 많아 정부와 의회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의회에 정부를 견제할 많은 권한들이 헌법상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이 권한들이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 즉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의회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촛불혁명은 정부의 ‘형태’를 바꾸라는 요구보다는 ‘정부를 정부답게’하라는 요구였다.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이번 헌법개정의 주요 어젠다가 될 이유는 없다. 따라서 한국의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시키는 여러 규정들을 개폐하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오히려 이번 헌법개정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