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Utilization of Digital Signage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Utilization of Digital Signage
Authors
이대희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경영법률학회
Keywords
디지털 사이니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전시기기; 맞춤형 정보; 광고; 가이드라인; 안면인식; 고지; 쌍방향; digital signage; digital out of home;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display; personalized information; advertisement; guideline; face recognition; notice; interactivity
Citation
경영법률, v.27, no.3, pp.535 - 561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영법률
Volume
27
Number
3
Start Page
535
End Page
56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272
ISSN
1229-3261
Abstract
디지털 사이니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센서나 카메라 등과 같이 일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설치된 기기 또는 기기에 대하여 개인이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기기 주변의 개인이나 물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디지털 방식에 의하여 처리한 것에 바탕 하여 생성한 일정한 정보를 해당 개인(들)에게 시청각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곧 디지털 사이니지는 개인으로부터 일정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개인에게 해당하는 ‘맞춤식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기본적으로 맞춤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맞춤식 정보를 제공받는 개인(행인, 소비자)은 이에 의하여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사이니지는 전시기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외에도 정체된 광고산업도 견인할 수 분야이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으로부터 일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에 바탕을 두어 맞춤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자를 조화시킴으로써 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해외에서 발표된 디지털 사이니지 가이드라인의 주된 내용을 고찰하고 한국에서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의 원칙을 제안하였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Lee, Dae Hee photo

Lee, Dae Hee
법학전문대학원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