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멕시코 에너지 개혁과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계약적 방안에 관한 고찰A Study on Designing Contract Clauses to Protect Foreign Investors following Mexican Energy Reform

Other Titles
A Study on Designing Contract Clauses to Protect Foreign Investors following Mexican Energy Reform
Authors
오일석
Issue Date
2017
Publisher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멕시코 에너지 개혁; 원유; 가스 탐사개발; 외국인투자보호; 생산물분배계약; 안정화 조항; Mexican Energy Reform; Oil and Ga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tection; Product Sharing Agreement; Stabilization Clause
Citation
서울법학, v.24, no.4, pp.47 - 90
Indexed
KCI
Journal Title
서울법학
Volume
24
Number
4
Start Page
47
End Page
9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370
DOI
10.15821/slr.2017.24.4.002
ISSN
1976-5169
Abstract
트럼프의 당선으로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가운데에서도, 멕시코의 원유ㆍ가스 등 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너지 개혁을 통하여 원유ㆍ가스 탐사개발에 있어 민간 및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으며, PEMEX는 생산물분배계약이나 이익공유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멕시코 에너지 개혁에 따라 원유ㆍ가스 탐사개발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국제석유회사 등에게 있어서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완전한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유ㆍ가스 탐사개발에 대한 투자는 투자보장협정의 예외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원유ㆍ가스 탐사개발에 참여하거나 제조업 등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개별 계약을 통하여 투자자 보장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계약에 있어 안정화조항, 재협상 조항, 주권면제의 포기 조항, 중재 조항 등이 반드시 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멕시코의 법률이나 사법체계에 따르기 보다는 선진국 혹은 국제기구 등의 법체계를 따르는 것이 유리하므로, 선진국 혹은 국제기구의 법체계를 따르는 준거법 조항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국제 중재, 조정, 전문가 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적극적으로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ETC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