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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시 설신경의 손상에 대한 치과의사의 책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6.03.24 선고 2014다10113 판결(파기환송)을 중심으로-Dentist's Liablility for damage of lingual nerve in the cases of teeth removal

Other Titles
Dentist's Liablility for damage of lingual nerve in the cases of teeth removal
Authors
이덕구김기영
Issue Date
2017
Publisher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치과의사; 사랑니; 합병증; 설명의무; 설신경; Dentist; Wisdom teeth; Complications; Informed consent; lingual nerve
Citation
법학연구, v.25, no.4, pp.155 - 180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25
Number
4
Start Page
155
End Page
18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489
ISSN
1975-2784
Abstract
하악골 사랑니를 제거하는 것은 턱관절부분에서 가장 빈번한 수술 절차 중 하나이다. 불행히도 합병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하치조 신경, 설측 신경 및 하악골 골절에 대한 상해는 드문 경우이지만, 종종 민사상 의료책임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랑니 발치 등의 합병증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수술에 대한 최소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의무들과 관련하여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설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그동안 판결들이 법원들마다 다른 것도 있다. 몇몇 판례는 주의의무를 사실상의 추정한 경우도 있는가하면 과실을 부인하고 위자료만 인정한 사례 혹은 기각한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발치과정에서 신경손상에 대해 치과의사의 과실판단이 매우 엄격하게 해부학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합리적인 과실판단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설신경손상에 대한 해부학적 검토에 따라 진료과실에 대한 인과관계의 판단에서 그동안 사실상의 추정원칙의 적용에 대한 한계를 해부학적인 사실관계에 찾고 있다는 점에서 발치과정에서 신경손상에 대해 시술상 치과의사의 주의의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책임근거로서 발치과정에서 신경손상위험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의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는 점에서 향후 치과의사의 책임에 중요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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