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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의 공동 자진신고 제도에 관한 관견(管見)Perspectives on the Joint Filing of Leniency Application on Cartel

Other Titles
Perspectives on the Joint Filing of Leniency Application on Cartel
Authors
이황
Issue Date
2017
Publisher
사법발전재단
Keywords
leniency policy; joint application of leniency; ex post opportunism; single economic entity; substantial control; parent-subsidiary; enterprise group;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공동 자진신고; 공동 감면신청; 사후적 기회주의; 경제적 단일체; 실질적 지배관계; 모자회사; 기업집단
Citation
사법, v.1, no.39, pp.159 - 198
Indexed
KCI
Journal Title
사법
Volume
1
Number
39
Start Page
159
End Page
19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541
DOI
10.22825/juris.2017.1.39.004
ISSN
1976-3956
Abstract
부당공동행위 적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진신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근래 인정된 것이 공동 자진신고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공동 자진신고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공동 자진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치하고 정의와 공평을 현저히 해치는 결과에까지 이르는 것은 곤란하다. 공동 자진신고 제도는 자칫 부당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비교적 최근에야 인정되었지만 이용 빈도는 잦은 편이다. 실무상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의 일부에 관하여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진신고의 활성화와 기회주의적 행태 방지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동 자진신고의 실체적 요건은 두 가지이다. 이 중 사업자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로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는, 사업자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지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실질적 지배관계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성과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인데, 이에 근거하여 공동 자진신고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진신고 제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독립적 경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또한 자진신고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판단의 기준시점은 부당공동행위 시점이 아니라 감면신청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절차적 요건으로는 ‘절차적 공동성’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공동 자진신고자들이 반드시 ‘하나의 감면신청서’에 의해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감면고시의 관련 규정과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전제할 때 모든 공동 감면신청자들이 ‘의사의 단일성’과 ‘기회의 단일성’을 충족하는 한 반드시 하나의 감면신청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공동성이 성립한다고 보아 공동의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순한 서류작업이 아니라 공동 자진신고의 실체를 중시하는 이와 같은 해석은 미국이나 EU의 사례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사후적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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