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저작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고찰A Study on Adverse Possession of Copyright

Other Titles
A Study on Adverse Possession of Copyright
Authors
박윤석안효질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저작권위원회
Keywords
Copyright; Adverse Possession; Possession; Quasi-Possession; Orphan Works; 저작권; 취득시효; 점유권; 권리점유; 준점유; 고아저작물
Citation
계간 저작권, v.30, no.3, pp.73 - 107
Indexed
KCI
Journal Title
계간 저작권
Volume
30
Number
3
Start Page
73
End Page
10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568
ISSN
1226-0967
Abstract
저작권은 소유권과 비교하여 볼 때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보호되고,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달리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현재 많은 양의 고아저작물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존재에 대한 법적 분쟁은 저작물 이용자에게는 법적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불안정성은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의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저작권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법의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점유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시효취득자에게 새로운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다만 취득시효제도는 유체물에 대한 점유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무체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각 국가별로 저작권의 취득시효 인정에 대한 통일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저작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공통적인 요건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우선 무체물도 점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저작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주점유의 의사는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타인의 저작권을 행사할 때 진정한 저작권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공연성이 요구되며, 취득시효의 효과는 점유자가 행사한 권리의 범위에서만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저작권자를 배제하고 저작권을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자에게 진정한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권의 안정적인 경제적 활용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 사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준점유 개념을 통한 저작권의 점유가 법리적으로 인정되고, 무권리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자주점유의 의사를 가진 저작권의 행사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한 경우 저작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