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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개정시안 소고Some Notes on the Draft Amendments of the Korean Civil Code Regarding the Rescission of Donation

Other Titles
Some Notes on the Draft Amendments of the Korean Civil Code Regarding the Rescission of Donation
Authors
김한빈김규완
Issue Date
2017
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증여계약; 증여의 해제; 망은행위; 재산상태 악화를 이유로 한 증여 해제; 기이행부분 반환; 민법 개정시안; 불효자방지법; donation; rescission; revocation; ingratitude; impoverishment; restitution of the donee; draft amendment of Korean Civil Code; Child Ingratitude Prevention Act
Citation
아주법학, v.10, no.4, pp.245 - 270
Indexed
KCI
Journal Title
아주법학
Volume
10
Number
4
Start Page
245
End Page
27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577
DOI
10.21589/ajlaw.2017.10.4.245
ISSN
1976-3115
Abstract
그간 민법학계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던 증여계약 법제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 출발점은 비서면증여는 물론 망은행위(忘恩行爲) 및 재산상태 악화를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의 효과까지 미이행부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558조이다. 이 글은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여러 나라의 법제를 검토하면서,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 법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증여계약에서도 ‘해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 망은행위의 객체를 현행법과 같이 ‘배우자 및 직계혈족까지’로 한정하되 ‘현저성’을 매개로 그 외연을 확장한 개정시안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기이행부분 반환 문제에서 망은행위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에 국한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을 상속시킬 필요도 있다고 본다. 반면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의 경우 수증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현존이익으로 기이행부분 반환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도덕에 규율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증여계약 법제 개정에는 정책적 요소가 고려될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에는 이와 같은 부당이득법적 요소도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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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yu 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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