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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헌의 방향과 대안Verfassungstheorethische Betrachtung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 in Korea in Bezug auf den Rechnungs- und Inspektionshof vom Unterorgan des Staatspräsidenten zum verfassungsrechtlichen unabhängigen Staatsorgan

Other Titles
Verfassungstheorethische Betrachtung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 in Korea in Bezug auf den Rechnungs- und Inspektionshof vom Unterorgan des Staatspräsidenten zum verfassungsrechtlichen unabhängigen Staatsorgan
Authors
차진아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Keywords
Verfassungänderung; Rechnungs- und Inspektionshof; Verfassungsänderung in Bezug auf den Rechnungs- und Inspektionshof; Unabhängigkeit des Rechnungs- und Inspektionshofes; Reform des Rechnungs- und Inspektionshofes zum verfassungsrechtlichen unabhängigen Staatsorgan; Reform des Rechnungs- und Inspektionshofes zum Unterorgan des Parlaments; 헌법개정; 감사원 관련 개헌; 감사원; 감사원의 독립성;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감사원의 국회이관
Citation
공법학연구, v.18, no.2, pp.111 - 148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학연구
Volume
18
Number
2
Start Page
111
End Page
14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619
DOI
10.31779/plj.18.2.201705.005
ISSN
1598-1304
Abstract
감사원의 소속 변경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은 이미 근 20년 전인 김대중 정부시절이었다. 당시 감사원의 국회이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헌법개정의 벽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감사원의 소속 변경 문제는 개헌이 가시화될 때마다 단골 이슈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나타난 가시적 변화로는 초기 감사원의 국회이관이 거의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지던 것과는 달리, 감사원의 독립기관화가 매우 유력한 제3의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모델에 따른 국회소속 감사원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모델에 따른 독립기관으로서의 감사원도 못지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널리 소개되면서 이른바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영국이나 미국의 제도가 더 우월한 것인지,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제도가 더 우수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 국의 정치적․사회적 배경이나 공직문화의 차이 등에 의하여 어떤 감사원제도가 그 나라에 더 맞는 것인지, 즉, 성공가능성이 더 높은지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따를 것인지의 문제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감사원제도가 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감사원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피상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장점을 잘 살리면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사원제도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감사원 개혁의 가장 핵심적 과제는 감사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 비록 현재 문제되고 있는 대통령의 영향력은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 내지 원내 정당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든 - 국회소속 감사원보다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이 갖는 장점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설립초기 독립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이 감사활동의 효율성에서 약점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독립기관으로 구성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의 비할 때 능히 감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고려에 기초하여 감사원 감사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헌 방향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감사원을 형식상 독립시키는 것만으로 감사원 활동의 독립성 및 이를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감사원 감사활동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상의 독립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의 최소화, 구성원에 대한 법관과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 내부조직의 자율성과 예산의 독립성 확보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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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 J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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