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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1조상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 다양화에 대한 연구 - 전자자필서명방식의 추가-A Study on the Diversification of Consent Method of the Insured on Article 731 of the Commercial Act - Addition of digital autography method -

Other Titles
A Study on the Diversification of Consent Method of the Insured on Article 731 of the Commercial Act - Addition of digital autography method -
Authors
박세민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상사법학회
Keywords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보험업법; 종이자필서명; 전자자필서명; 전자서명; 생체인식기술; 지문; 홍채;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Digital Signature Act; Insurance Business Act; autography on paper; digital autograph; digital signature; biometric identification technology; fingerprint; iris
Citation
상사법연구, v.36, no.1, pp.29 - 61
Indexed
KCI
Journal Title
상사법연구
Volume
36
Number
1
Start Page
29
End Page
6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713
DOI
10.21188/CLR.36.1.2
ISSN
1226-3362
Abstract
상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동의의 의사표시 방식을 특별히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전자서명 등 최신 IT 기술 및 핀테크 발전의 트렌드와 부합하지 않는다. 서면으로 제한하려는 입법적 의도의 훼손 가능성이 없다면 서면에 의한 동의의 범위에 전자자필서명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만약 피보험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조와 변조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인 전자적 동의방식이 기술적으로 존재한다면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의 하나로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한 동의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상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전자서명은 제3자인 보험모집인의 입회하에 청약 절차가 진행되므로 종이자필서명에 비해 위·변조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전자자필서명은 수학적으로 서명자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도 전자자필서명 방식의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오늘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의사 확인 수단이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자필서명 방법이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의사 확인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지문이나 홍채 등의 생체정보는 본인 확인 기능에 있어서는 자필서명보다 증명력이 우월하다는 점에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동의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에 전자문서를 통한 동의를 포함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선「상법」 제731조의 ‘서면’에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가 포함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전자문서에 표시된 동의의 의사표시가 「상법」 제731조의 서면에 의한 동의로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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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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