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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사의 유보이익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Study on Taxation of Closed Corporation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Other Titles
Study on Taxation of Closed Corporation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uthors
최준영박종수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세무학회
Keywords
Closely held corporation; accumulated earnings tax; passive investment income tax;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폐쇄회사; 수동적 투자소득; 유보소득세; 유보이익; 개인소유회사세
Citation
세무학연구, v.34, no.4, pp.139 - 171
Indexed
KCI
Journal Title
세무학연구
Volume
34
Number
4
Start Page
139
End Page
17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715
ISSN
1225-1399
Abstract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유보소득 또한 자본의 투자로 인한 수익으로 실질귀속자인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1년 IMF의 폐지권고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과세제도를 폐지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세제도 폐지의 취지와는 달리 폐쇄회사의 사내 유보소득이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되기 보다는 주주 개인의 불합리한 부(富)를 축적하기 위한 수동적 투자에 사용되고 폐쇄회사가 주주 개인의 “통합된 지갑(incorporated pocketbook)”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폐쇄회사를 도관 또는 조세회피처로 이용하여 사모투자펀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투자방식을 활용한 다양한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어 폐쇄회사의 수동적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폐쇄회사 총소득의 100분의 25이상을 초과하는 수동적 투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35%를 적용하여 수동적 투자소득세(ENPIT)를 법인세에 추가로 부과하고 있고 사내 유보소득이 주주 개인의 불합리한 부(富)를 축적하기 위한 수동적 투자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배되지 않고 사내 유보된 수동적 투자소득에 대해 20%의 개인소유회사세(PHCT)를 부과하여 정상적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수동적 투자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폐쇄회사의 사내 유보소득을 이용한 주주 개인의 불합리한 부(富)를 축적하기 위한 수동적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폐쇄회사가 도관회사 또는 조세회피처로 이용되어 다양한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수동적 투자소득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조세공평성과 조세회피방지의 측면에서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사내 유보소득을 사용한 주주 개인의 불합리한 부(富)를 축적하기 위한 수동적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내 유보소득의 수동적 투자 규제”의 관점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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