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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용역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방안VAT Taxation on Imported Electronic Services

Other Titles
VAT Taxation on Imported Electronic Services
Authors
정규언심충진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세무학회
Keywords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대리납부; 간편사업자등록; electronic service; VAT Taxation; reverse charge; MOSS
Citation
세무학연구, v.34, no.2, pp.9 - 40
Indexed
KCI
Journal Title
세무학연구
Volume
34
Number
2
Start Page
9
End Page
4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717
ISSN
1225-1399
Abstract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인하여 국외 공급자로부터의 전자적 용역 구매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국외사업자가 우리나라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고나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때 현실적인 제재수단이 거의 없다. 국외사업자가 신고를 성실하게 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외사업자를 세무조사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과 관련된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 세액의 규모를 추정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특례가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국내 면세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만일 면세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53조의2를 적용하도록 개정한다면,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안은 징세의 효율성이나 공급자의 징수 편의성에 있어서 국외사업자등록 방식보다 대리납부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된다. 셋째,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국내개발자가 국외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3조의2를 적용하여 국외오픈마켓 운영자의 공급으로 보고, 국외오픈마켓 운영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국내개발자가 이행해야할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의 의무를 국외오픈마켓 운영자에게로 이전함에 따라 과세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국외오픈마켓 운영자의 성실납세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국내개발자에게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현행의 방법이 더 낫다고 판단된다. 넷째,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세사업자의 대리납부의무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와 제4조의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52조에서 특례로 규정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면세사업자의 대리납부의무가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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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Kyu Eon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융합경영학부 글로벌경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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