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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기(1894-1906) 관립 외국어학교 연구Official Foreign Language Schools in Korea, 1894-1906

Other Titles
Official Foreign Language Schools in Korea, 1894-1906
Authors
한용진
Issue Date
2017
Publisher
안암교육학회
Keywords
관제기; 학교령기; 외국어학교; 역관통사(譯官通事); 대한제국; the Regulation Period; the School Ordinance Period; the foreign language school; official interpreter; the Great Korean(Dae-Han) Empire
Citation
한국교육학연구, v.23, no.1, pp.57 - 81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교육학연구
Volume
23
Number
1
Start Page
57
End Page
8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780
DOI
10.29318/KER.23.1.3
ISSN
1598-9054
Abstract
본 연구는 관제기 관립 외국어학교의 교육사적 의미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 시기 설립・운영된 6개 관립 외국어학교의 교사진 특성과 학생수 변화를 통해 당시 외국어교육 정책과 외국어학교간 비교우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과거제와 신분제를 폐지한 조선에서 외국어 교육은 근대적 문물 습득과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한 문화자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제기의 외국어학교는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이었다. 입학연령은 15세 이상 23세 이하였지만 실제 입학생들 대부분은 20세 이상이었다. 둘째, 관제기 외국어학교의 몇몇 교사 중에는 군사와 외교, 기술 분야 전문가도 있었다. 특히 법어학교 교사 마르텔은 대한제국 시기 중립외교 정책을 전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외국어학교의 학생 모집은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넷째, 관제기 관립 외국어학교의 입학생 통계를 보면 한어학교, 법어학교, 영어학교의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이는 당시 재학생 통계상 영어학교와 일어학교에 학생들이 집중된다는 일반적인 주장과는 다른 결과이다. 다섯째, 관제기 관립 외국어학교는 역관통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경세가가 될 수 있는 문무 관료를 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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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ducation > Department of Educ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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