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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시간 규제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A Study on Effects of the Regulation of Teaching Hours of Academies on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Other Titles
A Study on Effects of the Regulation of Teaching Hours of Academies on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Authors
김범수강소랑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국제통상학회
Keywords
학원 교습시간 규제 정책; 사교육비; 이중차분법(DID) JEL분류번호: I2; E2; Regulatory Policies of Limited Teaching Hours of Academies;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DID (Difference in Difference) JEL classification: I2; E2
Citation
국제통상연구, v.22, no.2, pp.73 - 100
Indexed
KCI
Journal Title
국제통상연구
Volume
22
Number
2
Start Page
73
End Page
10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824
ISSN
1226-7120
Abstract
본 연구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변화추적이 가능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3차(2010년) 및 제14차(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조례 시행에 따른 사교육비 감소 효과를 추정하였다. 제도 개입 전, 2010년 학원 교습시간 제한 시각이 지역별・학교급마다 다르고, 조례의 영향도 학교급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2011년 학원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조례 시행에 따른 학원사교육비, 총사교육비의 이중차분 추정치들은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제도 개입으로 인한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원사교육비, 총사교육비 감소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으로 인해 평일 학원시간이 축소되면서, 학원사교육비를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말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반대 입장에서 나타난 ‘대체 사교육으로 인한 총사교육비 증가’와 찬성 입장에서 나타난 ‘학원 사교육비 감소’ 주장이 유효하지 않다는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의 목적은 과도한 고가의 학원비로 인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보장에도 있다. 따라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는 사교육비 경감 수단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 및 휴식권 보장 수단에 정책적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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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Economic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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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대학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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