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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법적극주의-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Corporate Governance and Judicial Activism -Focusing on the Historical and Comparative Analysis of Business-Government Relations

Other Titles
Corporate Governance and Judicial Activism -Focusing on the Historical and Comparative Analysis of Business-Government Relations
Authors
신현탁
Issue Date
2017
Publisher
사법발전재단
Keywords
기업지배구조; 견제와 균형 시스템; 지배주주; 터널링; 감독기능; 시장의 자정기능; 정부기업관계; 개발국가모델; 정부개입; 사법적극주의; corporate governance; check and balance system; tunneling; supervision; self-adjusting market mechanism; business-government relations; developmental state model; government intervention; judicial activism
Citation
사법, v.1, no.40, pp.167 - 212
Indexed
KCI
Journal Title
사법
Volume
1
Number
40
Start Page
167
End Page
21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843
DOI
10.22825/juris.2017.1.40.005
ISSN
1976-3956
Abstract
기업지배구조에 정답은 없으며 개별 국가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미국이 주주분산 상태에서 시장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영진 등에 대한 감독기능을 확립하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갖추게 된 배경에는 성숙한 자본시장과 법치주의가 상보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요인을 빼놓을 수 없다. 후발 산업화 국가였던 독일과 일본은 자본시장이 미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간접적 지원하에 주거래은행이 자본조달과 감독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다는 점이 주효했다. 선진제국은 나름대로의 역사적 발전경로에 비추어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를 이룬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기업지배구조의 실효성이 문제 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제도를 일부분만 수용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이 개선되길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 지난 세월 동안 개발국가모델에 의존하며 과도한 정부개입을 통한 압축 성장을 해온 부작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장의 자정기능이 형성될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아 상태에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이제 와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리라고 믿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전에 정부가 수행하던 감독기능을 대체할 수단을 찾지 못한다면 왜곡된 상태로 고착된 우리나라의 기업경제 현실은 아노미 상태에 빠질 뿐이다. 시장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시장 자율성의 개념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인 시장 자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 형성적 조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다. 종전에 기업가적 국가를 지향하던 정부가 위헌적인 법령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발국가모델을 실현하던 모습은 여전히 현재까지도 잔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법부 자제’의 미명하에 법률규정의 의미를 최대한 엄격하게 축소해석하고 소수주주권 보호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오히려 개발국가모델 시대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계속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권력남용에 의하여 여지껏 형성되지 못한 시장 자정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사법적극주의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사법부는 불완전입법 상태를 탓하기에 앞서 현행법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경영 효율성과 경영 건전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한 시대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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