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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 위반 - 2016헌나1 사건에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의 위헌성 판단 -Whether the Intervention in State affairs by confidante of the President could be the Grounds for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Other Titles
Whether the Intervention in State affairs by confidante of the President could be the Grounds for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Authors
김선택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Keywords
대통령 탄핵; 2016헌나1;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2016Hun-Na1; Principle of people’s sovereignty; Principl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Rule of Law; Private person’s intervention in state affairs
Citation
헌법학연구, v.23, no.3, pp.1 - 23
Indexed
KCI
Journal Title
헌법학연구
Volume
23
Number
3
Start Page
1
End Page
2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5848
ISSN
1229-3784
Abstract
이 글에서는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의 탄핵사유 중 첫 번째 쟁점인 “비선조직에 의한 인치 내지 국정농단과 이로 인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사실관계의 확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공식적인 국가기관이 아니라 은폐된 사적 세력, 소위 비선실세에 의한 개입이 존재하였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비선’의 핵심이 ‘최순실’이라는 사실,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범위가 광범하고 정도가 심각하며, 박대통령이 최순실과 매우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오며 최순실의 국정개입행위에 조력하거나 심지어 공모하였음이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다. 국정수행에 사인이 개입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그러한 사실에 대통령이 조력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뿐, 전체 국정수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대통령 본인의 개인적 이익의 취득여부는 탄핵사유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위배여부를 살펴보건대, 국민주권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자에 이르기까지 정당성의 사슬이 단절됨 없이 연결되어,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로 구현되는바, 공직의 수행자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정당한 권력행사자가 된다. 이 때 국가권력행사는 임의로 제3자에게 다시 위임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사형성과정에 이른바 ‘비선’이 개입하고 나아가 대통령의 의사를 비선이 채우는 일이 발생하면, 국가권력행사권한이 임의로 비선에게 재위임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국민주권주 의와 대의민주주의가 형해화되고 만다. 법치주의원리의 위배여부를 살펴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형식, 내용, 방식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국무회의 자료가 최순실에게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으므로, 국무회의가 위헌 내지 위법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탄핵의 제도(사)적 취지, 탄핵의 보호법익, 대통령탄핵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할 때,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을 방조 내지 공모한 박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입헌주의 정부체제의 회복과 대통령직에 대한 공적 신뢰의 회복을 위하여, 대통령탄핵이라는 엄중한 헌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므로, 이 첫 번째 쟁점만으로도 탄핵심판의 인용결정, 즉 헌법위반사실의 인정 및 대통령직으로부터의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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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EON TAEK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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