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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서 여사의 기재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에 대한 평석 -Verstoß gegen das Trennungsprinzip bei der Anklageerhebung

Other Titles
Verstoß gegen das Trennungsprinzip bei der Anklageerhebung
Authors
홍영기
Issue Date
2017
Keywords
공소장일본주의; 공판중심주의; 공평한 재판의 원리; 공소사실; 2012도2957; 2009도7436; Prinzip der Anklageschrift allein; doctrine of court-oriented proceedings; Prinzip des fairen Strafverfahrens; Anklagetatsachen
Citation
법조, v.66, no.3, pp.846 - 875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6
Number
3
Start Page
846
End Page
87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86211
DOI
10.17007/klaj.2017.66.3.021
ISSN
1598-4729
Abstract
대상판결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가운데 공소사실과 무관한 여사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사안임을 확인한다. 나아가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 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항변을 하였기에, 원심의 공소기각판결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여사의 범위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공소기각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드문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여전히 피고인 항변의 여부 및 그 시기를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일본주의가 법원의 예단을 배제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유지하는 절차상의 핵심원리라는 사실에서 볼 때, 그 위배 여부는 법원이 능동적으로 절차과정과 상관 없이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항변 여부와 시기에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니다. 최근 실무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더 의미 있는 절차의 기준으로 부각되어가는 상황이기에, 장차 이 평가기준에 대한 법원의 발전적인 변화를 아울러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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