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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개정 동향Introduction to Revised 2015 German 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

Other Titles
Introduction to Revised 2015 German 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
Authors
박윤석안효질
Issue Date
2016
Keywords
부정경쟁; 불공정 거래행위; 공격적 상행위; 정보제공; 일반조항; Unfair competition; Unfair commercial practices; Aggressive commercial practices; Misleading omissions; Generalklausel
Citation
저스티스, v.157, pp.249 - 284
Indexed
KCI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157
Start Page
249
End Page
28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0574
ISSN
1598-8015
Abstract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이 2015년 12월 2일에 개정되었다. 2008년 개정 이후 7년만의 개정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의 불공정한 상관행 지침에 부합하게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은 유럽연합의 불공정한 상관행 지침규정을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었다. 세부적 내용으로 제2조의 정의 개념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고 “소비자의 경제적 행위에 미치는 현저한 영향”, “거래상 판단”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제3조의 일반조항의 내용이 변경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일반조항으로서 법률효과와 적용관계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2004년 개정으로 도입된 제4조의 11가지 부정경쟁행위 유형들은 삭제되었고 삭제된 유형들은 제3a조(법규위반행위), 제4조(상대 경쟁자 보호), 제4a조(공격적 상행위)에 부분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5a조(부작위에 의한 오인야기행위)가 유럽연합지침에 부합되도록 보완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대 경쟁자와 소비자 그리고 기타 시장참여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법적용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비자 보호측면이 구체화 되었다.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특징은 서로 다른 보호정도와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 소비자, 기타 시장참여자들을 하나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5년 개정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논의는 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부정경쟁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에서 상대 경쟁자, 소비자, 기타 시장참여자, 건전한 거래질서의 보호관계를 금지되는 부정경쟁행위를 중심으로 어떻게 정립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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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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