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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2015년 선거법공선법실명확인제 합헌결정에 대한 평석Constitutional Review of Anonymity Regulation and Review of 2015 Constitutionality Decision on Election Internet Real Name Law

Other Titles
Constitutional Review of Anonymity Regulation and Review of 2015 Constitutionality Decision on Election Internet Real Name Law
Authors
박경신
Issue Date
2016
Keywords
Internet real name law; election Internet real name law; chilling effects; right to anonymous expression; privacy; 인터넷실명제; 선거법실명제; 위축효과; 익명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Citation
『선거연구』, v.1, no.7, pp.83 - 129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선거연구』
Volume
1
Number
7
Start Page
83
End Page
12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0645
ISSN
2287-5212
Abstract
익명성 규제 중의 하나인 인터넷실명제는,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지 못하도록 하여헌법상 보장되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특히 시대의 편견과 억압을 피하여 자신의 의사를개진하려는 중요한 표현들을 금지시키므로 해악이 크고, 사람들이 범죄의 의심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전제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약하며특히 개인식별정보가 축적되면 유출의 위험이 높아져 해악이 크고, 사전에 신원정보를 충분히제출하지 않는 한 표현물의 게시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에 대한 사전검열로써 기능하는 측면이있고, 똑같은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신원확인의 의무가 부과되므로 불합리한차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여러 기본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실명제가 달성하려는 불법정보 예방과 구제는명의도용의 가능성 때문에 실제로 달성되기 어려워 방법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소수의 불법정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글을 쓰려는 모든 사람에게 본인확인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법익의 비례성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불법정보의 예방과 구제가 목적이라면 익명으로 글을 올린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제방식도 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도 문제가있다. 실제로 2012년 우리나라 헌재는 위 주장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익명표현의 자유’의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게시판실명제’가 사전검열은 아니나 표현의 ‘사전제한’에 해당하기때문에 규제의 목표가 ‘명백한 공익’을 달성하였는지 엄격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외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우회가능성 때문에 불법정보의 예방이나 구제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반면 소수의 불법정보를 예방 및 구제하기 위해 모든 게시판이용자에게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하여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하여 위헌판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 비추어 보면 선거법 실명제는 모든 기간 모든 게시물에 적용되는 게시판실명제와는 달리 선거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기간에 게시된 글에만 적용되기는 하나, 1일 방문자가 10만명이 되지 않는 인터넷언론사들에 모두 적용되고 전체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가치있다고 볼 수 있는 선거후보자에 대한 게시글에 적용된다는 면을 생각해보면 위헌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2011년 헌재결정을 통해 인터넷상에서는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후보자비방죄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만이 예방 및 구제대상으로 남아 있는 이상 더욱 선거법 실명제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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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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