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위법소득 반환에 대한 소득세법상 취급에 대한 연구A Study on Income Tax Treatment of the Return of Illegal Income

Other Titles
A Study on Income Tax Treatment of the Return of Illegal Income
Authors
신호영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세법학회
Keywords
위법소득의 반환; 상실가능성의 내재; 소득의 실현; 경제적 지배; 종국적 실현; Restitution of Illegal Income; Inherence of Loss Posibility; Realization; Economic Domination; Ultimate Realization
Citation
조세법연구, v.22, no.1, pp.43 - 72
Indexed
KCI
Journal Title
조세법연구
Volume
22
Number
1
Start Page
43
End Page
7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0654
DOI
10.16974/stlr.2016.22.1.002
ISSN
1598-4796
Abstract
경제적 이익이 일단 유입되었다가 유출된 이상,유출된 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 연도의 소득을 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환수된 경우에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로서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위법소득을 산입한 연도의 소득세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한다.위법소득에만 상실가능성이내재되어 있거나,모든 위법소득에만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법소득을 반환하여 이를 상실한 경우에 적법소득과는 달리 당초 이를 산입한 연도의 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이러한 판례의태도는 과세대상 소득을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파악한다고 하면서,실제로는 법적으로판단한다는 비판,위법소득을 적법소득에 비하여 우대하는 것으로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에 반한다는 비판,기간과세제도인 소득세제도의 기초를 흔든다.한편 이미 일어난 사실을 법 규정도 없이 소급하여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문언을 일반적인 용례와 달리쓰면서 일반적인 용례에 의한 법 효과를 부여하려한다는 비판까지 있을 수 있다.현실적으로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 당초 산입한 소득을 없는 것으로취급하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 반환 연도의 소득을 조정하는 것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과 같이 소득세제도 등의 기초를 무너뜨리고,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다.헌법 및 여러 제도의 기본원리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