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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의 인정요건과 법률효과Voraussetzung und Rechtsfolge der unerlaubten Handlung wegen Verletzung der Beschäftigungspflicht

Other Titles
Voraussetzung und Rechtsfolge der unerlaubten Handlung wegen Verletzung der Beschäftigungspflicht
Authors
하경효
Issue Date
2016
Publisher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Unwirksamkeit der Kündigung; Verweigerung der Wiederbeschäftigung; Unerlaubte Handlung; Beschäftigungspflicht des Arbeitgebers; Persönlichkeitsrecht des Arbeitnehmers; Immaterieller Schaden; Schaden in Form entgangenen Verdienstes.; 부당해고; 복직거부; 불법행위; 사용자의 취업의무; 근로자의 인격권;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
Citation
법학논총, v.36, no.2, pp.71 - 90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6
Number
2
Start Page
71
End Page
9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0701
ISSN
1738-6233
Abstract
판례는 부당해고와 부당해고에 이은 복직거부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글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근거와 요건, 그리고 법률효과에 관한 판례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상의 반대급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그리고 사용자의 복직의무불이행의 효과를 검토한 내용이다. 특히, 정신적 손해 외에 부당해고 내지 복직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재산적 손해로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의 태도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근거와의 관계에서 수긍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판례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통한 인격의 실현과 능력개발을 배려해야 할 사용자의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인정되는 취업의무의 위반이 바로 인격권침해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악의적인 부당해고나 복직거부와 같이 취업의무의 위반이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다. 이처럼 인격권침해로부터 불법행위의 성립을 근거지우는 한, 이에 따른 손해는 인격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상의 임금청구권과 병행하여 동일한 급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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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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