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전자소송과 당사자의 절차참여권 보장Electronic Procedure and Protection of Procedural Due Process Rights of Participation

Other Titles
Electronic Procedure and Protection of Procedural Due Process Rights of Participation
Authors
유병현
Issue Date
2016
Publisher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전자소송; 전자문서; 전자송달; 전자소송시스템; 민사소송; electronic procedure; electronic document; electronic service;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civil procedure
Citation
원광법학, v.32, no.3, pp.189 - 218
Indexed
KCI
Journal Title
원광법학
Volume
32
Number
3
Start Page
189
End Page
21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0994
DOI
10.22397/wlri.2016.32.3.189
ISSN
1598-429X
Abstract
전자소송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2010년도에 특허사건부터 시작하여, 2011년 민사본안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민사집행사건에까지 확대되어 전 범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과 동의의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시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정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와 전자문서로 송달받을 의무가 생긴다. 전자소송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전자소송환경을 당사자에게 편리하게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의 주된 이용대상자는 변호사이므로, 소송에 낮선 본인소송자에게 전자소송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전자송달은 송달서류를 법원의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통지받은 당사자가 등재서류를 1주 이내에 확인하면 그 시점, 확인하지 않고 지나면 1주가 지난 시점에 송달되는 것으로 보는 송달방식인데, 대법원은 이메일과 문자메세지의 통지중 하나라도 전송되지 않으면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법원의 시스템에 장애가 있으면 그 기간은 1주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자소송규칙은 법원의 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변기간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으로 구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에 당사자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안심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