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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의 특별이해관계A Partcular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of the Vote in Company Law

Other Titles
A Partcular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of the Vote in Company Law
Authors
김정호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경영법률학회
Keywords
Voting Right; A Partcular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of the Vote; Befangenheit; Prohibition on Voting; Sozialrechtliche Geschäfte; Individualrechtliche Geschäfte.; 특별이해관계; 제척법리; 자기계약법리; 개인법설;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Citation
경영법률, v.26, no.4, pp.151 - 200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영법률
Volume
26
Number
4
Start Page
151
End Page
20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1069
ISSN
1229-3261
Abstract
상법 제 368 조 3항은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부정하며 동 조항은 특별이해관계있는 이사에도 준용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의 사전적 일반적 의결권배제는 우리 상법에서만 발견되는 예외적 현상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 영국이나 미국 등 커먼로 제국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후적 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주주 역시 회사나 다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추상적 상태에 불과하며, 일정 요건의 충족으로 상황결정력을 갖춘 경우에만 구체적 충실의무로 발전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세계 대부분의 법제는 주주에 관한 한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의 의결권을 사전적으로 배제하는 대신 그의 결의 참여로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후적 통제의 방식을 취한다. 향후 상법개정시 참고의 여지가 있다.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와 달리 특별이해관계있는 이사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결권배제가 불가피하다. 의결권행사시 주주와 아사의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주는 1주1의결권의 원칙하에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지만, 이사는 회사와 주주로부터 수임받은 자로서 폭넓은 신의의무의 주체이다. 즉 주주는 자신의 재산권인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본다수결을 실현하지만,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그에게 부과된 신인의무를 이행한다. 이러한 차이는 특별이해관계있는 이사의 광범한 의결권배제를 정당화한다. 주식회사 이외의 법형태에서도 특별이해관계있는 사원의 의결권배제는 가능하나 주식회사에처럼 사후적 통제의 수요는 적고 대신 폭넓은 사전적 배제가 가능하다. 내부조합성과 폐쇄회사의 성격이 이러한 차이를 정당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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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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