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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논의의 현황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리적 제언Der Diskussionsbericht über das ‘right of publicity’ in Korea und der Vorschlag für seine weitere Entwicklung unter der rechtsvergleichenden Untersuchung

Other Titles
Der Diskussionsbericht über das ‘right of publicity’ in Korea und der Vorschlag für seine weitere Entwicklung unter der rechtsvergleichenden Untersuchung
Authors
김상중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Keywords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사후 인격권; 동일성표지; 재산권으로서 인격권; 성명권; 초상권; right of publicity; Persönlichkeitsrecht; postmortales Persönlichkeitsrecht; Indentitätsmerkmale; Persönlichkeitsrecht in eine kommerzielle Sphäre; Namensrecht; Recht am eigenen Bild
Citation
비교사법, v.23, no.1, pp.1 - 64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사법
Volume
23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6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1203
ISSN
1229-5205
Abstract
본 논문은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와 개별 내용에 관한 국내 논의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법리의 내용적 구성을 도모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개별 쟁점으로서, ① 동일성 표지의 재산적 지위에 관한 양도⋅이용가능성, 상속성, ② 동일성 표지가 갖는 재산적 이익의 향유주체와 보호대상 및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③ 동일성 표지의 무단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내용을 살펴 본 후, 이러한 개별 내용에 부합하는 퍼블리시티권의 실정법적 근거 내지 법적 성격을 결론으로 도출해 보았다. 먼저, 동일성 표지의 재산적 지위에 대한 양도성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경험과는 다르며 독일⋅프랑스의 지배적 태도와 동일한데, 국내의 일부 문헌과 판결례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독립된 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양도성을 인정함에 주저하는 태도와 부합한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여부에 대하여는 국내의 견해 및 비교법적 경험이 어떤 확립된 태도를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① 상속을 부정할 경우 영리목적의 무단침해에 대한 보호의 공백, ② 동일성 표지에 대하여 자신과 무관한 제3자 보다는 상속인에 의한 재산적 이용을 원하는 사망자의 추정적 의사, ③ 인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저작재산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현행 법질서의 가치판단 등에 비추어 상속성을 긍정하면서, 민법 제162조 2항을 유추 적용하여 20년의 존속기간을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향유주체와 보호대상에 관하여는 비교법적 경험이나 국내의 견해가 대체로 유명인 이외에 일반인도 포함하면서 성명⋅초상과 같은 전형적 표지 이외에 음성, 극중 캐릭터 등과 같이 특정인을 표상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한 보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본 논문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지지하였다. 한편, 일본 판결례와 문헌에서 논의되는 바인 동일성 표지의 영리적 무단이용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무단의 이용행위가 ① ‘오로지’ 저명인의 고객흡인력에 착안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이용하려는 목적인지, ② 저명인의 고객흡인력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는지, 또는 ③ 목적, 방법 및 태양을 전체적, 객관적으로 고찰하여 초상 등의 퍼블리시티권의 가치에 착안하여 그 가치의 이용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여러 입장 중에서 2015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례(서울고판 2015.1.9. 선고 2014나6802) 등에 비추어 3번째의 판단방법을 지지하였다. 더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모든 견해와 비교법적 경험에 따라 사전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도 가정적 보수 상당액의 일실이익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몇몇 하급심 판결례에서 재산적 손해액 인정의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위자료지급을 명하는 경향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25조 1항을 유추 적용하여 법원에게 부여된 상당한 재량을 활용하는 적극적 태도를 촉구하는 한편, 개별 사안에서는 침해자이익에 의한 손해액 산정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개별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 이후, 끝으로 본 논문은 '퍼블리시티권'의 실정법적 근거 내지 권리의 성격을 규명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일부 견해가 제시하듯이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개별 법률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에 대하여는 소극적 입장을 피력하였다. 각 법률이 전제하는 창작성과 경업관계의 결여를 그 주된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듯 퍼블리시티권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개별 법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본 논문은 동일성 표지가 갖는 재산적 지위에 관한 권리 구성의 방법, 특히 인격과 분리된 독립한 재산권적 구성방법, 인격권의 관념적⋅재산적 요소의 인정 및 그 재산적 요소로서 동일성 표지의 파악이라는 인격권적 구성방법 중에서 후자의 입장에 따른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인격적 표지 활용에 관한 보유자의 자율적 결정의 유지 이외에도 인격권 침해행위의 변화과정, 즉 비방⋅명예훼손 → 동일성 표지의 무단이용 → 개인 신상 등의 정보이용과 같이 사회발전에 따라 변화해 가는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인격권 법제의 통일된 파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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