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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일본 그린캠퍼스 법제도 및 추진사례 비교 연구A Comparative Case Study on Legal Systems of Green-Campus and its Enforcement in Korea and Japan

Other Titles
A Comparative Case Study on Legal Systems of Green-Campus and its Enforcement in Korea and Japan
Authors
김태영신은경김세용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도시설계학회
Keywords
Green Campus; Eco Campus; GHG;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그린 캠퍼스; 에코 캠퍼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물리적; 비물리적 프로그램
Citation
도시설계, v.17, no.1, pp.39 - 48
Indexed
KCI
Journal Title
도시설계
Volume
17
Number
1
Start Page
39
End Page
4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1270
ISSN
1598-0650
Abstract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감축이 주된 이슈가 되어 관련 법ㆍ제도 및 실천계획들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후 2011년 [건축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시키기 시작했다. 물리적 규모가 큰 만큼 소비되는 에너지량이 많은 대학의 경우, 2011년 9개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20개 대학이 포함되어 매년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보고를 진행 중이다. 2015년에는 온실가스배출권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대학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스스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국내와 일본의 그린캠퍼스 추진현황과 관련 법제도 분석을비교ㆍ분석하고자 하였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법률 및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하여 향후 국내 법제도들이 수정ㆍ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한국 그린캠퍼스와 일본 에코캠퍼스 관련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그린캠퍼스 제도 및 프로그램들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본의 사례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그린캠퍼스 평가기준 확립’, ‘대학별 관련정보 공개’, ‘그린캠퍼스 온ㆍ오프라인 소통 통로 개설’, ‘관련 연구 및 홍보 확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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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ngineering > Department of Architectur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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