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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균형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and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igital Signage System

Other Titles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and the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igital Signage System
Authors
이대희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경영법률학회
Keywords
디지털전시기기; 디지털전시기기시스템; 개인정보; 공정정보원칙; 가이드라인; 프라이버시; 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지; 동의; digital sign; digital signage; personal information; FIPPs; Guideline; privacy; sensor; CCTV; network camera; notice; consent
Citation
경영법률, v.27, no.1, pp.477 - 506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영법률
Volume
27
Number
1
Start Page
477
End Page
50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1296
ISSN
1229-3261
Abstract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전시시스템)는 공개된 장소에서 디지털전시기기나 휴대용 기기 등을 통하여 맞춤식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통신매체이다. 기업은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광고를 제공하고, 일반 공중(보행자, 서비스이용자 등)은 맞춤식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시기기나 소프트웨어의 제조‧개발 등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 사이니지는 맞춤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기기에 센서를 부착하여 보행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반 공중은 디지털 사이니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사이니지에 의한 혜택 및 산업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이 글은 먼저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개인정보의 개념 내지 범위가 매우 불명확한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된 행위자들에게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디지털 사이니지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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