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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법의 지배’ 원칙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헌정 구조 : 법과 주권의 매개로서의 의회주권Constitutional Structure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 ‘Parliamentary Sovereignty’ as Reconciliation between Law and Sovereignty in the United Kingdom

Other Titles
Constitutional Structure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 ‘Parliamentary Sovereignty’ as Reconciliation between Law and Sovereignty in the United Kingdom
Authors
오향미
Issue Date
2016
Publisher
한국정치학회
Keywords
English constitution; fundamental rights; rule of law; parliamentary sovereignty; law of constitution(legal constitution) conventions of the constitution; Albert Venn Dicey; legalism; 영국헌정; 기본권; 법의 지배; 의회주권; 헌법률; 헌법관례; 알버트 벤 다이시; 법치주의
Citation
한국정치학회보, v.50, no.2, pp.103 - 123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정치학회보
Volume
50
Number
2
Start Page
103
End Page
12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1300
DOI
10.18854/kpsr.2016.50.2.005
ISSN
1229-506X
Abstract
이 글은 영국 법치를 특징짓는 법의 지배 원칙의 작동 방식을 고유한 영국헌정의 구조 내에서고찰함으로써 영국의 법의 지배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헌정 조건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에는 헌정 이해의 토대가 될 성문헌법전이 부재하기 때문에 대표적 헌법학자인 알버트 벤 다이시의 영국 헌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택한다. 다이시의 헌법론에 따르면 영국 헌법은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헌법률과 법원의 판결 대상이 아니지만 규범의 성격을 보여주는 헌법관례라는 두 가지 상이한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률은 다시 일반법의 최고성과일반법을 제정할 수 있는 초법적 권력인 의회주권 사이의 긴장과 보완을 통해 관철되고, 무제한의의회주권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헌법의 다른 구성요소인 헌법관례에 의해 제한된다. 영국의 법치가 초법적인 의회주권에 의해 관철되고, 무제한의 의회주권이 비법적 헌법관례에 의해 제한되는 한영국헌정이 법의 지배보다는 정치권력의 자기제한에 의해 궁극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만인의 기본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헌법률과 정치적 논쟁을 법 외적 영역에서 보장하는 헌법관계로이원화 된 헌법 요소도 영국의 법의 지배를 통한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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