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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시행과 개선과제Implementation of the Proportionate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and Its Improvement Proposals

Other Titles
Implementation of the Proportionate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and Its Improvement Proposals
Authors
정규언
Issue Date
2016
Keywords
proportionate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limiting auditors’ liability;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비례책임; 연대책임; 책임제한
Citation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v.58, no.3, pp.211 - 238
Indexed
KCI
Journal Title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Volume
58
Number
3
Start Page
211
End Page
23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1479
DOI
10.22781/kicpa.2016.58.3.211
ISSN
2288-3479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인 비례책임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논쟁사항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취지, 외국의 입법례,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의한 배상책임에서도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비례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한다. 유통시장 공시의 경우 상장된 시점부터 계속하여 정보가 공시되고 있고, 회사의 공시정보 이외에도 투자분석가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가 시장에 전달되고 있다. 반면에 발행시장 공시의 경우에는 시장에 해당정보가 처음으로 공시되며, 회사의 발행공시 외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시장에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행시장의 공시의 책임을 더 무겁게 설정한 현행 법규의 논리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부감사에 대하여 유통시장의 공시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례책임을 부담하고, 발행시장 공시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정합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감사인이 발행시장 공시를 위하여 별도의 증명이나 확인을 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부감사 보고서가 발행시장에 이용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아니라 비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책임비율을 정할 때는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손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자를 고려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책임비율 산정시 피고에서 누락된 자의 포함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외감법 제17조 제4항 단서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란 피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손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부분은 차후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법에서와 같이 법에서 분명하게 책임비율의 산정시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손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외감법 제17조 제4항 단서에서는 비례책임의 대상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이사와 내부감사도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례책임은 이사와 내부감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비례책임이 있는 자가 각자 책임비율의 50%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이사나 내부감사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으면, 그들의 부족 배상액은 외부감사인의 추가배상 부담으로 귀결된다. 회계장부와 서류를 거의 무제한으로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이사와 내부감사의 과실에 대하여 일정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회계장부와 서류를 접하는 외부감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비례책임의 도입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넷째, 비례책임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비례책임이 있는 자가 각자 책임비율의 50%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상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가배상의 타당성에 대한 논점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법리적 모순이나 비정합성에 비중을 둘 것인지, 아니면 비례책임자의 배상능력 부족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일 것이다. 과실에 비례하여 책임을 지는 비례책임제를 도입하면, 100% 완전한 투자자 보호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의 배상능력 부족으로 원고가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는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증권투자나 대출의사결정에 있어서 감사의견의 역할은 많은 정보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감사인에게 과실에 비례하는 비례책임을 부담시키기로 결정했다면 투자자 보호의 명분 보다는 비례책임의 법리에 맞게 비례책임만 부담하고 추가책임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외감법 제17조 제9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규정할 때 추가배상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어, 추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2013년 말에 동조 제5항과 제6항이 신설되면서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제9항은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외감법 제17조 제9항에 포함하여 비례책임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규정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배상부족액에 대해서도 비례책임에 있는 자가 추가배상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비례책임의 도입은 고의가 아닌 감사인의 배상책임을 과실에 비례하게 한정하겠다는 제도이다.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EU 회원국들의 입법 논리를 보면 피감사회사 경영자의 부정으로 인한 책임까지 외부감사인이 부담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을 행한 경영자나 고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들의 배상능력 부족을 비례책임자가 추가배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례책임제 도입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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