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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통신감시 상황의 양적 비교 및 최근의 변천 - 기지국수사, 대량감시, 통신자료제공, 피감시자통지를 중심으로 -Quantitative Comparisons of Korea’s Communications Surveillance to that of the U.S., and Recent Changes – Cell Tower Dumps, Mass Surveillance, Subscriber Identity Data, and Notification Rules –

Other Titles
Quantitative Comparisons of Korea’s Communications Surveillance to that of the U.S., and Recent Changes – Cell Tower Dumps, Mass Surveillance, Subscriber Identity Data, and Notification Rules –
Authors
박경신
Issue Date
2015
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subscriber identification data; communications surveillance; notifications to the surveilled; mass surveillance; 기지국수사; 통신자료제공; 통신감시; 피감시자 통지; 무작위대량감시; Cell tower searches
Citation
아주법학, v.9, no.1, pp.37 - 69
Indexed
KCI
Journal Title
아주법학
Volume
9
Number
1
Start Page
37
End Page
6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4940
DOI
10.21589/ajlaw.2015.9.1.37
ISSN
1976-3115
Abstract
한국의 통신감시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우려스럽다. 인구수대비로, 통신자료제공(이용자 신원 정보 취득) 건수는 미국의 약 60배, 감청은 9.5배, 통신사실확인자료(개별 대상에 대한 비내용적 통신내역 정보) 취득은 최소 2배 이상이며, 기지국 수사는 약 5배 정도 많았다. 개별감시의 범위에 있어서도 교육감 선거 관련 수사를 위하여 7년치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사례, 영장을 14차례 연장하여 몇 년간이나 감청을 지속한 사례 등도 있었다. 특히 기지국 수사는 엄청난 양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동반하는데 이는 ‘특정된 피의자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피의자를 찾는 수사’라는 면에서 영장주의 하에서의 합헌성 여부는 엄중히 판단되어야 하며 최근 미국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례가 좋은 사료가 될 수 있다. 스노우든의 NSA폭로로 알려진 무작위 대량감시(mass surveillance)역시 기지국 수사와 비슷하게 ‘피의자를 찾는 수사’인데 이에 대한 국제인권문헌들도 참조되어야 한다. 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은 위와 같은 무작위대량감시 시행시 익명의 통신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용도로 이용되면서 무작위대량감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면서 그 스스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 이에 반해 2014년4월 캐나다대법원의 비슷한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2014년3월 브라질은 인터넷헌장으로 불리는 마르코시빌(Marco Civil)에서 통신자료제공은 반드시 법원 영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한국의 통신감시가 양적으로 팽창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감시 대상자에 대한 통지의 결여 문제, 즉, 감청, 통신자료확인, 이메일압수수색에 대한 통지가 ‘기소 여부가 결정된 후 30일’까지 지연되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통신자료제공의 경우에는 전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렇게 통지규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자료제공 현황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열람권 보장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는 피감시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통지의 결여는 판사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감시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수사의 필요성과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 조정을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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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Kyung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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