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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개정의 위헌 논란을 중심으로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the control by the National Assembly about Administrative Legislation -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ity about Revision of the Clause 3,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98-2 -

Other Titles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the control by the National Assembly about Administrative Legislation -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ity about Revision of the Clause 3,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98-2 -
Authors
장영수
Issue Date
2015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delegated legislation;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rule of law; the separation of powers; 행정입법; 위임입법; 국회의 통제; 법치주의; 권력분립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21, no.2, pp.145 - 176
Indexed
KCI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21
Number
2
Start Page
145
End Page
17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029
ISSN
1226-6825
Abstract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의 하나가 현대 행정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행정입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입법과 행정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행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장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벌어진 바 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정부에서 제정한 행정입법이 상하관계에 있으며, 모법에 반하는 행정입법은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개정에 대해 위헌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통제의 방법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개정안에 따른 국회의 수정ㆍ변경요구권은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국회가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해 사실상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권력분립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물론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의 문제점은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기존의 국회 통제가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통제장치 도입의 일환으로 수정ㆍ변경요구권을 규정하게 된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통제장치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수정ㆍ변경요구권의 행사 이전에 사전적으로 정부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 사후적으로 국회의 수정ㆍ변경요구권 행사에 대한 이의절차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완장치들을 제대로 갖출 경우에는 개정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국회의 수정ㆍ변경요구권에 대한 위헌성 논란도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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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Young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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