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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와 그 예외Temporary Copies and Their Exceptions in Computer Programs

Other Titles
Temporary Copies and Their Exceptions in Computer Programs
Authors
이대희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저작권위원회
Keywords
일시적 복제; 영구적 복제; 복제권; 저작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용허락; 실행; 램; 정보처리; temporary copy; permanent copy; reproduction right; copyright; computer program; licensing; execution; RAM; information processing
Citation
계간 저작권, v.28, no.1, pp.129 - 152
Indexed
KCI
Journal Title
계간 저작권
Volume
28
Number
1
Start Page
129
End Page
15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046
ISSN
1226-0967
Abstract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35조의 2 본문),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35조의 2 단서). 일시적 복제의 개념과 그 예외를 인정한 이후 2014년 한국의 법원은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다. 먼저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4년 11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복제에 해당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당연하게 허용되는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실행과 관련된 이용허락조건을 위반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은 될 수 있으나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제35조의 2 단서가 규정하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였다. 이 글은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를 고찰하고자 하였는데,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는 저작물의 주된 이용행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 글은 일시적 복제의 예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초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저작물의 주된 행위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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