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인권보장체계 설립 방안 - 유럽인권재판소 모델의 아시아 적용가능성 및 시사점 -Establishing a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in Asia - Applying the European model in Asia: Possibilities & Implications -
- Other Titles
- Establishing a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in Asia - Applying the European model in Asia: Possibilities & Implications -
- Authors
- 이준일
- Issue Date
- 2015
- Publisher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Keywords
-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Regional Court of Human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sian Court of Human Rights;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지역인권보장체계; 지역인권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아시아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 Citation
- 세계헌법연구, v.21, no.2, pp.87 - 11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세계헌법연구
- Volume
- 21
- Number
- 2
- Start Page
- 87
- End Page
- 112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072
- ISSN
- 1226-6825
- Abstract
- 유럽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경험한 나치의 반인권적 범죄에서 기인한다.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1949년 5월 5일 런던에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서유럽 국가 10개국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럽평의회가 설립되기에 이른다. 유럽평의회는 인권보호라는 설립취지에 따라 1950년 11월 4일 체결된 유럽인권협약을 기초하고, 동협약은 1953년 9월 3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리고 유럽인권협약에 근거하여 유럽인권재판소가 1959년에 출범한다. 1960년 11월 14일 첫 번째 판결을 내놓은 이후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지금까지 18,000여 건의 판결을 내놓았고,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행정관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수는 유사한 반면에 인구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유럽과 달리 아시아와 같은 거대한 대륙이 하나의 국제적 조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차라리 동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하는 식으로 아시아 대륙을 다시 지역별로 나누어서 지역인권보장기구의 구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가 단일한 가치와 이념으로 묶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동일한 종교적 기반을 가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실 그러한 국가들이 지역적으로도 인접해 있으므로 아시아 대륙을 종교적 기반에 따라 구분하여 지역인권보장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럽은 상대적으로 빈부차가 크지 않은 반면에 아시아는 빈부차가 현격하게 커서 사실상 기여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가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것이 지역인권재판소의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유럽과의 차이점이다.
아시아에서도 국제적 수준으로 인권보장기구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유럽과 다른 특성을 가진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인권보장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기반, 열악한 경제수준 등 아시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지역인권재판소의 설립이 요구된다. 인권침해와 관련된 구체적 사건에 접근하여 해결하는 방식은 정치적 접근보다는 사법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장기구를 설립한다면 그것은 사법기관의 형태가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러한 모델을 유럽인권재판소가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인권재판소의 기초가 될 아시아인권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여 인권재판소의 역할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지역인권보장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 개인 제소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지역인권보장기구인 유럽인권재판소는 아시아의 지역인권보장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훌륭한 롤모델이다. 하지만 유럽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종교적 기반도 단일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적 여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는 엄청난 인구수와 다양한 종교적 기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국가가 많다는 점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현실적 여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여력이 되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재정적 부담을 전적으로 부담해야만 아시아에서도 지역인권보장기구의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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