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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공매와 체육시설업의 승계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을 중심으로 -Auction of trust asset and succession ofSports facility business

Other Titles
Auction of trust asset and succession ofSports facility business
Authors
박종수
Issue Date
2015
Keywords
Trust Act; Trust Asset; Auction; Golf Course; Succession; 신탁법; 공매; 신탁재산; 골프장; 승계
Citation
법조, v.64, no.5, pp.241 - 277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4
Number
5
Start Page
241
End Page
27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134
DOI
10.17007/klaj.2015.64.5.006
ISSN
1598-4729
Abstract
최근 체육시설법상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골프장과 관련하여 이를 신탁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많다. 쟁점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이 공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이것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특정승계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해석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학설에서의 설명이 명확히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는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의 일종인 휘트니스센터 관련 사례에서 소극적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이에 대한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는 최근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의 조성과 관련하여 (담보)신탁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탁재산의 공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은 경매나 공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과 비교하여 영미법상의 제도인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지위와 비교해 유사점 내지 공통점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공·사법의 구별이 없는 영미제도상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동안 국가나 공공단체와 버금갈 정도의 공적인 지위와 의무를 부담하며, 나아가 수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도 공개경쟁을 통한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어느 모로 보나 경매나 공매 등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매각절차와 비교할 때 충분히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관련 부처인 문화부와 법제처가 신탁재산의 공매도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행하는 경매나 공매와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결론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법리적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라도 이러한 해석의 논란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전향적인 자세로 현실에 부합한 결론을 내린다는 자세로 신탁재산의 공매행위의 법적 성질을 새롭게 다시 한 번 재조명해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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