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원문제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A Study on the Making Available of Document Delivery Service under Korea’s Copyright Act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Making Available of Document Delivery Service under Korea’s Copyright Act
- Authors
- 유수현; 이대희
- Issue Date
- 2015
- Publisher
- 한국저작권위원회
- Keywords
- library; interlibrary loan; document delivery service; library privilege; reproduction; electronic transmission; copy; CONTU Guidelines; periodicals; books; 도서관; 상호대차; 원문제공서비스; 면책규정; 복제; 전송; 복제물; CONTU 가이드라인; 관간전송; 정기간행물; 도서
- Citation
- 계간 저작권, v.28, no.4, pp.127 - 15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계간 저작권
- Volume
- 28
- Number
- 4
- Start Page
- 127
- End Page
- 152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153
- ISSN
- 1226-0967
- Abstract
- 도서관 상호대차는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절차로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소장하지 않는 자료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획득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도서관 상호대차는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도서관들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무리 규모가 크고 지원을 잘 받는 도서관조차도 오늘날에는 충분한 장서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도서관 상호대차의 한 유형인 원문제공서비스는 국내외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도서관의 제한된 예산과 자원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보서비스의 핵심이다. 해외 주요 도서관들은 자국의 저작권법상 예외 및 제한조항에 근거하여 원문제공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출판사 등과의 계약을 통해 이용허락을 구하는 방안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도서관 면책규정(§31)을 통하여 관간전송이나 이용자를 위한 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기초하여 원문제공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 곧 관간전송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판매용 도서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는 도서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관간전송 규정에 의하여 원문제공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해도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원문제공서비스만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 글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문제공서비스가 저작권법을 통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문제공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 국가들의 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한 도서관 면책규정을 고찰하고 한국 저작권법상의 원문제공서비스 및 그 문제점을 상세히 논의하였다. 이 글은 원문제공서비스의 주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해결의 기준으로서 저작권자와 도서관의 이해관계 균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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