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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평석Comments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Restriction on Political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Other Titles
Comments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Restriction on Political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Authors
장영수
Issue Date
2015
Publisher
헌법재판연구원
Keywords
헌법재판소; 공무원; 교원; 정치적 중립; 정치적 의사표현; the Constitutional Court; public official; teacher; political neutrality; political neutrality; political expression
Citation
헌법재판연구, v.2, no.2, pp.3 - 43
Journal Title
헌법재판연구
Volume
2
Number
2
Start Page
3
End Page
4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167
DOI
10.35215/jcj.2015.2.2.001
ISSN
2383-8108
Abstract
현대국가에서 공직 및 공무원의 비중은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7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가 일반 국민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 내지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의 성격 내지 공직수행자의 특별한 지위를 근거로 공무원의 기본권이 과연 어디까지 제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에 대한 위헌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여러 판례를 통해 그 제한의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견해의 대립이 상당히 해소된 문제영역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견해의 대립이 날카로운 영역도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할 범위 및 한계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평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헌재 2008.01.17. 2007헌마700 결정, 헌재 2014.8.28. 2011헌바50 결정, 헌재 2014.8.28. 2011헌바32등 결정은 모두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을 정도로 첨예한 견해 대립을 보어주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의 변화가 우리나라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를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직문화 및 정치문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음을 생각할 때,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의 범위 또한 이와 맞물려 지속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아니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로 인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직수행에 무게를 더 두는 입장에서의 판단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빠른 변화를 촉구하는 입장에서 판단은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정의견과 반대의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인정 또는 부인의 극단적 대립이 아니라 인정의 시기와 정도, 그리고 향후 점진적 확대의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각기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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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Young Soo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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