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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설명의무 및 약관설명의무의 내용분석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Legal analysis on the contents and revision of insurer's duty to explain and duty to explain clause of insurance

Other Titles
Legal analysis on the contents and revision of insurer's duty to explain and duty to explain clause of insurance
Authors
박세민
Issue Date
2015
Publisher
한국상사판례학회
Keywords
설명의무; 약관설명의무; 보험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척기간; 청약시점;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취소권; 최대선의의 원칙; 정보제공; 소비자 보호.; duty to explain; duty to explain the clause of insurance; Insurance Business Act; Act of Regulation for Standardized Contract; period of exclusion; time of subscription; liability of damages; burden of proof; right of cancellation;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information offering; protection of consumer
Citation
상사판례연구, v.28, no.1, pp.27 - 73
Indexed
KCI
Journal Title
상사판례연구
Volume
28
Number
1
Start Page
27
End Page
7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231
DOI
10.22864/kcca.2015.28.1.002
ISSN
1225-0392
Abstract
독일이나 일본은 보험계약법을 개정하면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보험법의 현대화 추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가 별도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는 보험업법과 상법 보험편 및 기타 단행법률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위반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의 내용 중에서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등은 이들 조문을 통합하여 상법 보험편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보험업법상의 해당 조문의 삭제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자가 이중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설명의무의 통합과 함께 현행 약관설명의무의 내용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선 약관설명의무의 이행시점은 ‘청약시점’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보험자의 설명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 뿐만 아니라 체결 이후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에게 인정되는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취소권 행사기간 역시 3월로 연장하면서 1년 이하의 단기보험, 법령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취소권 연장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약관설명의무의 위반효과로서 설명되지 않은 약관의 내용은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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