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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과 소유권 관련 청구의 소송상 취급 - 대상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Requirements for Ownership Transfer of a Land through an Inheritance Division Agreement, and Procedural Treatment of Claims for Ownership for the Land : an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24340 delivered on June 30, 2011

Other Titles
Requirements for Ownership Transfer of a Land through an Inheritance Division Agreement, and Procedural Treatment of Claims for Ownership for the Land : an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24340 delivered on June 30, 2011
Authors
윤남근
Issue Date
2015
Keywords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기판력; 상속재산분할; 협의분할; 선언주의; Joinder of claims; Res Judicata;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Citation
저스티스, v.150, pp.245 - 276
Indexed
KCI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150
Start Page
245
End Page
27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95260
ISSN
1598-8015
Abstract
청구의 병합형태는 복수의 청구 사이의 관계적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단순병합에 해당하는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심판을 구한 경우에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단순병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는 그대로 판결법원에 계속 중인 것이 된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2/3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단순병합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는 각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선택적 병합으로 취급하였으며, 파기환송을 받은 제2심법원도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2심법원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은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추가판결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를 하였다가 원고의 1/3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소유권확인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을 당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 중 2/3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실은 후소인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지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3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실은 이 사건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2/3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을 뿐 등기는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와 등기말소청구 모두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됨을 이유로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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